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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소심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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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고용·노동
    25.09.09
    Q. 실업급여 임금체불 요건 3할 이상 관련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세전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후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월급 세전 350만원에 저축연금보험을 들어서세후 3,154,718를 받는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어 2,275,000 받았습니다.350만원 기준으로는 3할 이상이고, 315만원 기준으로는 3할 미만 같은데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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