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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소심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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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임금체불 요건 3할 이상 관련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세전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후 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것을 말하는 건가요?

월급 세전 350만원에 저축연금보험을 들어서

세후 3,154,718를 받는데 임금이 일부 미지급되어 2,275,000 받았습니다.

350만원 기준으로는 3할 이상이고, 315만원 기준으로는 3할 미만 같은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