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살빠진프레첼
- 민사법률Q.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및 스토킹성 연락 민사소송 가능여부임대인과의 계약 만기 후에도 연락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이나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저는 임차인으로 신축 아파트에 2년 동안 전세로 살았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자 관리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내세우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17평 아파트에 신축 하자 건수가 170건에 달하며 저는 사는 동안 150건 하자를 처리하였습니다.2년이 지나 며칠전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저는 이사를 가게되었고,이사 당일 갖은 하자를 핑계로 저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화장실 세면대 선반 무늬인데 제가 만든 오염이라고 주장, 베란다 페인트에 금이 간 것도 제가 살면서 하자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세입자가 보상해야한다 등)그러다 as 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셨고결국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셔야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대출을 알아보셨습니다.임대인께서 분명히 이사 며칠 전 전세금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당일이 되어서야 대출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 반환의사가 정말 있었는지, 하자를 빌미로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결국 5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전세금은 모두 돌려받았지만,다음날 세대 카드키가 없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이사 당일 분명히 입주 때 받은 모든 물건을 전달드렸고, 확인도 분명히 했습니다.)거주하는 동안 카톡 프사를 캡쳐하여 집에 빔을 설치하였는지 감시하셨고, 수많은 문자와 카톡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관계이므로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지금은 모든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 드렸음에도 무시하고 출입 카드 나 월패드 사용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데스토킹이나 민사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많아 글이 길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받고나서 하자 청구시 돈을 줘야하나요?신축 아파트에 2년간 전세를 살았고, 만기되어 임대인의 실거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이사 당일 하자를 핑계로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않고 100만원 제한 후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자접수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 주셔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혹시 나중에 연락와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저는 돈을 드려야하나요?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17평에 신축하자건수만 170건에 달하며 제가 거주하면서 약 150건 이상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하자접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조항을 무기삼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모든게 제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사는 동안에도 하자보수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차 몇번이나 찾아오셔서 집 상태 다 확인하셨고 사진도 다 찍으셨습니다. 만기날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이런 얼룩이 없었는데 제가 살고나서부터 얼룩이 생겼다. 그러니 보수비용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태라, 혹여나 이후에 또 새로 발견한걸로 저한테 연락오지 않을까 무섭습니다.전세금을 받았으니 더이상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