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및 스토킹성 연락 민사소송 가능여부

임대인과의 계약 만기 후에도 연락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이나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신축 아파트에 2년 동안 전세로 살았었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자 관리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라는 특약 조건을 내세우며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17평 아파트에 신축 하자 건수가 170건에 달하며 저는 사는 동안 150건 하자를 처리하였습니다.

2년이 지나 며칠전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저는 이사를 가게되었고,

이사 당일 갖은 하자를 핑계로 저에게 전세금을 다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장실 세면대 선반 무늬인데 제가 만든 오염이라고 주장, 베란다 페인트에 금이 간 것도 제가 살면서 하자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세입자가 보상해야한다 등)

그러다 as 센터에서 방문하셔서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하자가 아님을 증명해 주셨고

결국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셔야한다는 주위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대출을 알아보셨습니다.

임대인께서 분명히 이사 며칠 전 전세금 반환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이 되어서야 대출을 알아보는 모습을 보고 반환의사가 정말 있었는지,

하자를 빌미로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 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결국 5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전세금은 모두 돌려받았지만,

다음날 세대 카드키가 없다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 당일 분명히 입주 때 받은 모든 물건을 전달드렸고, 확인도 분명히 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카톡 프사를 캡쳐하여 집에 빔을 설치하였는지 감시하셨고,

수많은 문자와 카톡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약관계이므로 계속 연락을 하였지만, 지금은 모든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 드렸음에도 무시하고 출입 카드 나 월패드 사용 방법으로 연락이 오는데

스토킹이나 민사로 소송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많아 글이 길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