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분쟁_보증이행 청구 후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00년 건축된 구축빌라에서 2020년부터 4년 거주하고 올해 이사가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벽에 생긴 곰팡이와 화장실 문과 문틀의 변색 및 곰팡이를 구실로 수리비 220만원과 추후 모든 추가 수리비용에 대한 청구를 통보했고 제가 응하지 않자, 집수리를 하지 않아 신규 세입자 계약이 파기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손해배상금까지 요구했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청구 신청을 마쳤는데 대위변제증서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더라구요.
“원상복구 의무; 본인은 대위변제금 수령 이후 원상복구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확약하며, 본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귀 공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그 해당금액(법적조치 비용 포함)과 그 해당금액에 대하여 귀 공사가 지급한 다음 날로부터 본인이 상환하는 날까지 연 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즉시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질문 1) 저 같은 경우에는 집수리 문제로 보증이행을 청구한 상황인데 무슨 협의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관련사안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법원의 판결대로 따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건가요? 임대인은 애초에 전세금에서 “수리비 + 손해배상금(임차인이 수리에 응하지 않아 신규계약자와의 계약파기 주장)” 명목으로 최소 500정도를 제외하고 저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 확률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질문 2)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저도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신청해서 당장 이번달부터 매달 약 60만원씩 내고 있고, 보증공사 통해서 전세금을 반환받는 8월 정도(추정)까지 이자를 3번 정도 내야해서 약 2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점유상태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손해금액이 확정된 8월에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인은 제가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2020년 1차 임대차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 3, 4월에도 제가 반환청구를 하면서 이에 대한 사실을 말한 바 있습니다.
보증이행 청구 후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하라는 것은,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미리 협의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의무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전액을 반환받은 후에 임대인이 민사소송을 걸 확률이 확실시된다면, 이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수리비와 손해배상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손해금액이 확정된 8월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에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금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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