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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로맨틱한조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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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후 전에 살던 곳 임대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일정 조율 후 고소를 받은 상황이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일단 참... 임대인분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에 살던곳은 이사를 했을때부터 문제가 있던 곳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임차인이 쓰레기나 안마의자 등을 그냥 방치하고 갔었고 화장실 타일도 깨져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치워달라고 했으나 그대로 방치되어있어서 제가 직접 치웠습니다.

그리고 전기세도 미뤄져있어서 제가 납부 후 청구하여 이사를 완료했으나 배란다 전등도 안들어오고 화장실 타일이 깨져 있는 등 제가 이사전에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똥 밞았네 생각하고 그냥 2년동안 그 집에서 지냈습니다.

2년동안 살면서도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등의 문제로 보수 요청을 했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사하는 날부터 이사 후에도 골치아픈 임대인이었습니다.

이사를 가기전 5개월전부터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미리 집을 와서 집상태를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한번을 못 만나봤습니다 (전세로 2년 살면서 계약할때 빼고 집주인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일정에 맞춰서 이사를 간 후 '집상태가 안좋다' '왜 이렇게 더럽게 썼냐?' 등 트집을 잡으며 보증금 또한 반환을 안해줬습니다.

저는 당일 보증금을 받은 후 새로 이사간 곳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배째라식으로 말이 안통하더군요.

보증금 반환때문에 계속 전화를 했으나 해당 임대인은 술에 취해 말도 횡설수설하며 대화가 안됐습니다.

어쩔수없이 새로 이사를 간 집은 급한대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뤘습니다.

이사가기 5개월전부터 집상태를 같이 보자고 알렸었고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도 이사일에 맞춰 반환 받기로 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임대인이 정상인가요?

그러고 이사 후에 집상태가 엉망이네 냄새가 나네 어쩌고 말도 안되는 트집으로 집을 공사를 해야한다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세입자로 새집 장만을 하려고 저러는 걸까요?

입주했을 당시 제대로 보수가 안되어있던걸 저한테 청구를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일단 유선상으로 대화가 안되는것 같아서 제가 찾아갈테니 집상태를 같이보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회사 연차까지 쓰고 이전 집으로 다시 찾아가 만나서 집상태를 보고 얘기를 끝 마쳤습니다.

보증금은 모두 돌려 받았으나 다시 연락이 와서 집상태가 안좋으니 공사를 해야될 것 같다고 225만원을 입금하라고 하길래 진짜 너무 화가나고 더 이상 제대로 대화가 되지를 않아 차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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