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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욕심많은고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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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임대인 임의로 미반환하고있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급하고 절박한 상황인지라 부동산, 월세 등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께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우선 저는 2022년 7월 1일~2024년 7월2일로 월세 계약을 하고 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25일까지 실제 거주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은 회사 사장님이 해주셨고, 저는 월세납부를 하며 실거주자였던 상황입니다. 주소지는 2022년 7월~2024년 6월 초까지 그 집으로 등록해두었다가 사정이 있어 이사보다 일찍 본가로 이전했습니다.



우선 이사 직후 눈에 띄었던 문제점은 <녹슨 싱크대 수전, 녹슬어 문 여닫기가 되지 않는 욕실 거울장, 주방선반 문 떼어진 상태로 따로 보관, 벽 찍힘, 걸레받이와 벽지 사이에 생긴 틈> 이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주하면서 생긴 과실은 <욕실 거울장 유리 파손, 욕실 문 파손> 입니다.



여기서부터 편의상 집주인 말은 “”
제 말은 ‘’ 사이에 적겠습니다.

*이사 1주일 전(6월 중순)에 임대인이 보일러 문제로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싱크대 수전을 교체해라. 녹이 너무 많이 슬었다.” 하여 ‘이 집에 이사올 때부터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다. 내가 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 뒤 ”원래 이런건 없는거다. 여기는 하숙집이 아니니 이런 소모품은 세입자가 하는거다.“ 라고 말하길래 저도 화가나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6월 25일)에 집을 나오면서 집주인에게 가기 전 상태 점검을 요청했고 나중에 둘러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증금 반환날짜 문의도 같이 했는데 제가 계약자가 아니기때문에 보증금을 지불한 저희 사장님과 부동산 사이에 대화를 해보라며 정확한 일시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 날 저녁에 담당부동산에서 수전, 녹슨 욕실 집기, 걸레받이, 주방 찬장 문 등 사진을 찍어 저에게 수리요구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파손한 부분은 인정하고 수리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임대인 몫이라 생각한다.‘ 답장했고 부동산은 중간에 낀 입장이라 본인은 권한이 없으며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하라는 답장을 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6월 29일 이사 예정이었기때문에 6월 26일~6월 28일까지 3일동안 임대인과 연락 후 <주방 찬장 문 재부착, 걸레받이 틈 실리콘보수, 욕실거울 프레임 본드로 보수, 욕실 거울장을 플라스틱 장으로 교체, 싱크대 수전 교체> 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주방 찬장 문 똑바로 안달림, 욕실거울 프레임에 여전히 틈이 있으니 다시 보수할 것, 욕실 거울장을 마음대로 저가형으로 교체한 것, 부서진 욕실문 수리, 벽에 있는 5cm크기의 찍힘 수리> 이 부분에서 불만을 표하고 재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부동산에 “거울을 교체하거나 제대로 보수하면 욕실장을 저가형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원래 달려있지 않았던 주방 찬장 문을 저에게 달아놓으라고 요구한 것, 이사당일까지 멀쩡히 붙어있던 거울 프레임과 걸레받이를 수리해줬던 것, 처음부터 녹슬어있었던 수전 교체, 처음부터 있었던 벽 찍힘을 수리하라고 한 것> 이 부분에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 책임이 아닌 부분까지 과하게 수리를 요구하는부분에서 불만이 생겼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과실을 발뺌하고 책임지지 않는다 주장하며 언쟁이 오고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했고 보증금을 완납했습니다.
이때 집주인은 수리를 완료하면 돌려주겠다며 보증금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수리비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사직후~3개월 이내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주방 찬장 문, 벽찍힘, 걸레받이 떨어짐> 이외 자잘한 부분을 찍어둔 사진을 보냈으나 임대인은 “사진으로 날짜를 알 수 없다. 집안 시설 문제로 연락받은 적 없다.”고 말하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와 계약자인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을 것 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과실이 있는 부분과 이외 납득가능한 선 안에서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6월 25일 이후로 8월 11일까지 약 40일에 걸쳐 <욕실 문, 욕실 거울, 주방 수전, 걸레받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8월 11일에 나머지 300만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벽 찍힘, 주방 찬장 문, 욕실장을 고급품으로 교체할 것>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견적서와 함께 약 80만원정도를 제외한 220만원만 반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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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여기까지이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언쟁이 계속 오간 상황이라 길게 적을 수 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위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거울을 수리해주면 욕실 장을 저가로 교체한 것에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는데도 욕실장 교체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2. 벽 찍힘 부분수리 해주는 업체 있는데도 본인이 전체수리+실크벽지 도배로 과한 수리를 원하는데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를 했을 때에도 저에게 수리비용 부담 의무가 생기는지?

3.이사 오기 전부터 떼져있던 주방 상부장 수리비용 청구를 저에게 하는게 합당한지?

4.소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의 수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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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임대인이 거울을 수리해 주면 욕실 장을 저가로 교체한 것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벽 찍힘 부분 수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전체 수리+실크벽지 도배로 과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사 오기 전부터 떼어져 있던 주방 상부장 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4.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의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언제나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