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이상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안녕하세요.실업급여 대상자 기준 중에”근무 기간 중 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근무 기간 중” 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3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이 되고 그 후에 회사가 정상화 되어서 계속 쭉 근무하다가몇개월 뒤 혹은 1년 이상 뒤에 자의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이후로 다니다가 퇴사를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