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현재도신선한소라게
현재도신선한소라게
  • 임금체불고용·노동
    26.06.04
    Q. 3개월이상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안녕하세요.실업급여 대상자 기준 중에”근무 기간 중 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근무 기간 중” 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3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이 되고 그 후에 회사가 정상화 되어서 계속 쭉 근무하다가몇개월 뒤 혹은 1년 이상 뒤에 자의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건지아니면 이후로 다니다가 퇴사를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