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이상 급여 미지급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대상자 기준 중에

”근무 기간 중 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인 경우에도 실업 급여 대상자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무 기간 중” 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3개월 이상 급여가 미지급이 되고 그 후에 회사가 정상화 되어서 계속 쭉 근무하다가

몇개월 뒤 혹은 1년 이상 뒤에 자의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급여 미지급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이후로 다니다가 퇴사를 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정상화된 후 너무 오랜 시간(1년 이상)이 지나서 퇴사하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염두에 두신다면 체불 발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시고, 사직서에 체불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불 사실이 '퇴사일(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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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 전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지연된 기간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직 기간에 1년 중 3개월 이상 일정 수준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라면(연속될 필요 없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체불된 기간이 연속으로 2개월일 필요는 없으며,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체불 기간을 모두 더했을 때 총 60일(2개월) 이상이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