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금액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다니던 회사는 3년 정도 다니다가 자진퇴사하였고,(퇴사일 25년 7월 31일)
만약에 26년 2월 1일부터 1달짜리 단기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고나면, 두달간의 공백기간은 월급이 0원으로 계산되어서 실업급여 금액이 산정되나요?
실업 급여 금액 산정이 퇴직전 3개월동안의 평균연봉으로 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진퇴사후에 6개월을 쉰 후 1달짜리 단기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3개월 급여 / 9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공백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한다면
1개월 급여 / 30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