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퇴직처리가 된 상태구요. 근데 회사에서 자동계약 3개월이 연장된 상태라 이직확인서를 3개월 뒤에 3월월급과 같이 발급해준다는데 그럼 퇴직직전 월급이 1달분 월급밖에 안되는데 실업급여 수령 시 금액이 많이 낮아지나요?(한달에 세전 260정도입니다) 이미 퇴직처리되었는데 지금 이직확인서 발급은 안되나요? (사유는 계약만료 퇴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