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금액이 실업급여 받는 액수와 상관이있나요?
지금은 퇴직처리가 된 상태구요. 근데 회사에서 자동계약 3개월이 연장된 상태라 이직확인서를 3개월 뒤에 3월월급과 같이 발급해준다는데 그럼 퇴직직전 월급이 1달분 월급밖에 안되는데 실업급여 수령 시 금액이 많이 낮아지나요?(한달에 세전 260정도입니다) 이미 퇴직처리되었는데 지금 이직확인서 발급은 안되나요? (사유는 계약만료 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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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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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그 회사 처리가 굉장히 이상하네요
계약이 3개월 연장되었는데 퇴직처리가 됐다는 부분부터 굉장히 이상하고요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60%정도를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3개월 뒤에 끊어주면 출근을 안하고 있으니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연장됐다는 의미는 아직 이직된 상태로 볼 수 없어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합니다(평균임금×60%). 다만, 월급여가 26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60%"는 하한액인 64,192원에 미달하므로 64,192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