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 거의 3년 정도 근무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를 진행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년 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직이 되어 계약만료 처리로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접수가능할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증빙이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로 심사 승인이 가능할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함)
- 해당 법령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2년 초과 재직하시게 된 사유가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