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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련 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년 3개월 이상 근무 하였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 뒤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계약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경리분께 여쭤보니 계약 만료는 알바생 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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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별도 의사표현이 없는 경우 자동연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지금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연장하지 않아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퇴직 할 때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시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최종 근로계약을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이 1년이었다면 현재 최초 작성한 1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구분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 경리분께 여쭤보니 계약 만료는 알바생 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해당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계약만료로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