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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강한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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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26.05.26
    Q. 이런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현장직이며 4대보험 가입기간 6개월이상입니다.1. 출근시간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구두지시2. 정시퇴근 손에꼽을정도이며 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30분~2시간까지 추가근무 후 정산받은적 없음+현장 정리 후 차량에 자재싣고나니 퇴근시간 지난상태, 다음날 정리하려고 두었는데 퇴근후 전화와서 다음부턴 그러지말라고 정리하고가라고 함.3.점심시간 미준수(식사 후 현장도착, 바로 일시작하는 분위기 조성, 안할수가 없게 만듬)4. 간혹 타 업체 현장 자재를 혼자 정리하도록지시그 외에도건설업 면허대여면허없이 공사 여러건출근하지않는 유령직원 등 여러가지 더 있는데퇴근 후 사생활도 잃어버리고근무하는게 도저히 힘들어서 퇴직하고자합니다이런 상황에서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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