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상황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직이며 4대보험 가입기간 6개월이상입니다.

1. 출근시간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구두지시

2. 정시퇴근 손에꼽을정도이며 계약서상 퇴근시간보다 30분~2시간까지 추가근무 후 정산받은적 없음

+현장 정리 후 차량에 자재싣고나니 퇴근시간 지난상태, 다음날 정리하려고 두었는데 퇴근후 전화와서 다음부턴 그러지말라고 정리하고가라고 함.

3.점심시간 미준수(식사 후 현장도착, 바로 일시작하는 분위기 조성, 안할수가 없게 만듬)

4. 간혹 타 업체 현장 자재를 혼자 정리하도록지시

그 외에도

건설업 면허대여

면허없이 공사 여러건

출근하지않는 유령직원 등 여러가지 더 있는데

퇴근 후 사생활도 잃어버리고

근무하는게 도저히 힘들어서 퇴직하고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에게 30분 조출, 지연 퇴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3할 미만 임금 체불 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