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26-3코드 근로자 귀책사유로 말일 퇴사 예정인데 부당한 업무 지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태 불량 문제로 (연속 3일이상 없음 한달에 1-2회정도 무급처리, 출근 전 사전보고) 해고 예정
통보 받고
권고사직 26-3코드로 합의본 상태입니다. (녹취 및 문자 증거 있음)
(5인이상 4대 가입 실업급여 기간 충족 상태임)
퇴직 예정인데 계속 다른 부서 지원 업무와
시시티비를 확인하며 점심시간 20분 정도 늦은 것도 근무지 이탈로 꼬투리 잡는데 대답하지 않아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까지 업무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퇴사까지는 회사와 트러블없이 지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혹여라도 상실사유를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신고(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다시 증거를 토대로 하여 원래의 사유로 변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