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30분 연장근무 안내를 현장에서 퇴근 30분 전 휴식시간에 안내 받았습니다 일정이 있어 관리자에게 휴식없이 근무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여 항의하니 조퇴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그런 적 없다시네요 제가 조퇴한게 맞고 녹음도 안했으니 채용팀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연장요청 해놓고 연장시간 근무하지 않을시 추가수당 지급 어렵다고 퇴근 30분전에 통보 하셨는데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현장 관리자는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우기고 연락 준대놓고 잠수 타는데 열받아서 문제삼을 수 있으면 노동청 신문고 인권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한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