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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코알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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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기본급 제외 추가수당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30분 연장근무 안내를 현장에서 퇴근 30분 전 휴식시간에 안내 받았습니다 일정이 있어 관리자에게 휴식없이 근무 요청 하였지만 불가하다고 하여 항의하니 조퇴안내를 받았습니다 구두로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하셔놓고 이제와서 그런 적 없다시네요 제가 조퇴한게 맞고 녹음도 안했으니 채용팀에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현장에서 사전에 안내받은 퇴근시간보다 연장요청 해놓고 연장시간 근무하지 않을시 추가수당 지급 어렵다고 퇴근 30분전에 통보 하셨는데 이거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현장 관리자는 추가수당 지급 가능하다고 말한 적 없다고 우기고 연락 준대놓고 잠수 타는데 열받아서 문제삼을 수 있으면 노동청 신문고 인권위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처벌 가능한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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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제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근 30분 전 연장근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나 연장근로를 거부에 대해 업무 지시 거부 등으로 불이익 처분이 없었다면 인권위나 노동위 구제신청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노무관리상 사측에서 사전 통보관련 운영에 대해서 이의제기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