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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박새278
나른한박새27824.03.20

사장이 자기가 지시한 야근이 아니므로 시간외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습니다. 한 번 나가면 늦게 들어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서를 보니 시간외수당이 안찍혀있길래 사장에게 말했더니 내가 지시한 게 아니라 못 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사장의 지시가 없었던 것은 맞긴합니다만 제 사수와 같이 외근을 나가 제 의사와는 어쩔수없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또한 지시만 없었지 외근을 나가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다는 걸 인지는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장의 말대로 시간외수당 지급 조건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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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어도 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묵시적 지시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시간외근로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시가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명시덕으로 시간외근로를 명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형편 상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의 연장근로지시 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