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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사장이 시키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그냥 업무시간까지만 일하고 일 다 못해도 된다고 퇴근 시간 맞춰서 가라고 했는데 직원이 자의로 그냥 일을 더 했는데 돈을 줘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도 지시하지 않은 업무 시간에 일한건 돈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었습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초과근로를 한 경우 초과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구체적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무가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초과 근무라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무를 한게 아니라 근로자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표시하는 것도 추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법이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지시가 없는 시간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없는 연장근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직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장근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직원이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퇴근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 근무를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어느 일방의 필요에 의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