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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코알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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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사전에 안내받은 시간보다 연장될 경우

일용직이구요 근무시간이 사전에 안내받은 시간보다 30분 연장이 됐다고 현장에서 퇴근 30분 전에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30분의 휴식시간 때문이라고 하셨구요

저는 일정이 있어 현장 관리자에게 안내 받자마자 사정을 말씀 드렸더니, 그러시면 긴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기존에 안내 받았던 시간에 맞춰 일정을 잡았는데 왜 지급이 안 되냐, 그럼 휴식시간 없이 30분 일하고 정상퇴근을 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관리자 분께서는 그러시면 근무 처리를 기존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한 걸로 처리 해드리겠다 하셨구요

긴급수당에 대해 여쭤보자 정상적으로 지급 되실거라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그런 적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왜 출근시간을 멋대로 연장 하냐고 여쭤보니 계약서에 근로자와 합의시 조정이 가능하며 조퇴를 하게되면 긴급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십니자

이런 경우는 저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구두로 긴급수당이 지급 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조퇴처리가 아니라 다르게 처리 해준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쪽에서 인정한 부분은 휴식시간 때문에 근무시간을 30분 연장 이거 하나인데 합의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르게 안내 해놓고 배째라는 식인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 관리자 말 무시하고 그냥 30분 휴식시간에 현장에 앉아서 기다렸다가 남들 일 시작할 때 퇴근 등록을 하고 혼자 나왔어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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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마다 사이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잇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긴급수당의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실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긴급수당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원래 근무시간은 충족을 한 상태에서 연장 30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퇴가 아닙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