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다녔는데 하나 궁금한게 있어여 이것도 돈 받을수있나해서
회사측에서 30분 일찍 나오라해서 항상 그렇게 나갔는데 조회 늦어서 10시53분쯤 도착했습니더.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11시 근무시작인데
주임이 갑자기 늦었으니까 12시부터 근무하라고 해서 한시간동안 쉬었는데 이것도 노동부 진정하먄
받을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임의 지시로 1시간 대기 후 업무에 임한 경우, 1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시간 동안 쉬게 한 것은 불법입니다. 1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1시에 근로시작이므로 1시간은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1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야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시면 되며 조회라는 명목으로 일찍 출근시킨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늦게왔다고 임의로 근로시간을 한시간뒤로 조정할수없으며 부득이 조정한다해도 해당시간은 근로한 것으로보사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