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에 대해 퇴사할때 추가 수당지급 요청해도 되나요?
사무직이고
9시 출근 아니고 8시30분 출근이고
30분부터 9시까지 회의 참석해요
30분 일찍 출근하는거에 대해 6시까지 근무중간중간 휴게 시간 10분씩 넣어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 휴게시간이 부당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휴게시간도 일하다보면 지나가는경우도 많고
그 휴게시간동안 관리감독? 범위안에 있으니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같아서요
30분 급여로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 휴식시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
30분 일찍 출근해도 점심시간 1시간 + 중간에 10분씩 3번 추가 휴식시간을 부여 받으면 1일 8시간 근로한 것이라 연장근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점심시간 외에 10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상 10분의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은바 없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중간 중간 화장실도 가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휴게시간 중에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휴게시간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