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질문
정해진 근로시간은 9시 ~ 6시
아래의 상황에 따른 휴게시간 30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황1 조근과 야근을 섞는 상황>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저녁 4시간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저녁 3시간
- 조기출근 1시간(8시출근) / 조기 1시간은 30분 휴게시간을 안주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것인지
<상황2 : 저녁만 4시간 하는 경우>
저녁시간외 근무 4시간(10시 퇴근)
이렇게 하였을 때 휴게시간 30분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거법령도 살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