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일찍 출근 근로시간 내 쉬는시간부여
주 40시간
그 중 30분 일찍 업무시작 하고
그 30분은 업무시간 내에 10분씩 쉬는시간이라 부여되어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쉬는시간에 쉴수없고
쉰다고 한들 따로 공간이 마련되어 업무와 분리되지않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 하는것은 적법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찍 업무를 수행하는거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한다면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생존권에 영향을 줄 정도로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닌 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출근 시간 전에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