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명시에 관한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직무의 근로자의 경우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근무한 뒤 10분을 쉬고 다시 근무에 들어가 9시 40분 까지 근무합니다.
이 때 2시 30분 부터 6시 30분 까지 각자 업무 일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20분 휴식시간을 주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명시를
오후 2시 30분 ~ 6시 30분 사이 자율에 의한 20분 휴식
6시 30분 ~ 6시 40분의 10분 휴식
이렇게 할 경우에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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