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시 30분~24시50분 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7시 40분 부터 일을 하고 일 중간에 20분 휴식을 합니다.
법정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시 30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상과 일 시작하기전 10 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