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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01.19

연장근로 시에 휴식시간 부여여부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근무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 휴게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도 17시30분 이후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고 18시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휴식시간 없이 17시 30분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연장근로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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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그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기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을 줘야 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8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근무

    12시 30분 부터 13시 30분 휴게시간 기준으로

    오후 4시간 근무 이후 연장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도 17시30분 이후 30분의 휴식시간을

    주고 18시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휴식시간 없이 17시 30분부터

    연장근로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게시간의 최소 부여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7시 30분에 바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근무중에 부여해도 됩니다.

    4시간에 30분이므로,

    17시 30분까지는 1시간의 휴게기간을 잘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후 4시간만 연장근로한다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17시 30분부터 2시간, 3시간, 4시간 등 연장근로를 한다면 바로 퇴근을 시키면 됩니다.(21시30분까지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 가능함)

    그러나 저녁시간 즈음이기 때문에, 보통 저녁시간 30분의 휴게시간(식사)을 가지고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최소부여시간을 규정해 놓은 것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더 가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동안의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 조문은 없으나, 해석상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연장근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 중 8시간 근로시간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즉,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12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하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대신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종업시간 이후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연장근로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휴게

    8시간 이상 근무시 60분 휴게를 근로기준법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8시간 근무 중 60분 휴게를 받으셨다면 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휴게를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말씀하신 것 처럼 4시간 근로시 마다 30분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연장근로가 4시간을 넘어갈 경우 연장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 후 추가로 2~3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기법상 8시간 이상의 근로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한다면 법률의 위반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가 2 ~ 3시간인 경우라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종업시간 이후 4시간 이상을 추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1일 근로시간에 대해 적용하는 부분이기에,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시작 전이나 후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이 2~3시간 정도라면 휴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