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시간 근무자 연장근무시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5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으로 연장근무하게되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경우 (4시간, 4시간 30분 근무 등)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고 연장을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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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약 3.5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으로 연장근무하게되어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경우 (4시간, 4시간 30분 근무 등)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주고 연장을 시켜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여서 해당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5시간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을 하여 4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