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꾸준한백만장자
꾸준한백만장자

4시간 연장근로 할 때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후 6시까지 근무 후 4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필요합니다.

4시간 근무 시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잖아요

  1. 6시까지 근무 후 저녁시간으로 휴게를 30분 먼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연장근로 중에 부여해야 하는지

  2. 30분 휴게를 부여한다면, 4시간 연장근로가 끝나는 시간이 22시를 초과하게 되는데, 야간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연장 근로 시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시까지 근무 후 저녁시간으로 휴게를 30분 먼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10시 30분에 근무가 종료된다면 30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시 이후 식사시간 부여로 30분을 제공하여도 되고,

    이로 인해 30분 초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30분에 대한 야간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끝에 주는 것은 위반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작 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0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어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시이후 30분 휴게를 부여하고 이후 연장근로를 하여도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 근로부터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중이라면 6시 이후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10시 반에 근무가 종료되는데 야간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함에 따라 야간근로(22시~06시)가 발생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