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중간 쉬는 시간 부여시 적용되는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입니다.
생산직은 10시 30분~40분 / 오후 3시 30분~40분 각각 10분씩 쉬는시간을 부여하는데,
이런경우 6시 20분까지 근무를 시켜도 괜찮은건가요?
오후 6시 20분까지 근무하게되면 20분 초과수당은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중간에 10분 휴게시간이 실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6시 20분까지 근로하여도 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면 8시간 근로시간은 9시부터 시작하였다면 6시 20분까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60×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