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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도움이필요해요

도움이필요해요

(실업급여)근로조건 변동+저하로 인한 자발적퇴사 시 사업주가 서류를 안써주면 어쩌죠?

회사에서 일이 없다며 50% 임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했고

저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무사와 이야기가 끝났다면서 절차에 따라 협의가 아닌 "통보"로 진행될것이고

다음주부터 단축근무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퇴근 하기 좀 전에 이런 면담을 진행한 것 보니

제가 다른 고용센터나 노무사 통해서 상의를 못하게 하려고 한듯합니다.

그래서 퇴직 의사를 밝히고

근로조건 변동 확인서(사업주가 작성해야함) 서류를 드리며 작성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자기가 이걸 왜 해줘야 하냐고 + 이걸 해줘도 되는지 자기도 알아봐야된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걸 쓴다고 회사에 피해가는거 아니라서 안쓸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긴 했는데

만약 사업주가 필수 서류들을 저에게 제출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변동 조건이 기록된 근로계약서(동의 안해서 싸인 안한 종이)와 녹음본 증거는 있습니다.

서류 못 받으면 수급 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서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임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