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급명령 소 취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해야할 돈이 있었던것 맞지만 그 금액이 달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신청서만 보내고 그 이후 채무를 갚았고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톡을 통해 받았습니다.그러는 동안 사건 번호가 시간이 지나 기존 사건번호에서 다른 사건 번호로 부여가 되었더라구요.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니 제가 이의신청을 먼저 취하해야한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채권자 쪽에서 연락을 자꾸 피하다가 받아서 제가 먼저 취하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