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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열정넘치는코뿔소

제일열정넘치는코뿔소

24.05.20

지급명령 소 취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해야할 돈이 있었던것 맞지만 그 금액이 달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만 보내고

그 이후 채무를 갚았고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톡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건 번호가 시간이 지나 기존 사건번호에서 다른 사건 번호로 부여가 되었더라구요.

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니 제가 이의신청을 먼저 취하해야한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채권자 쪽에서 연락을 자꾸 피하다가 받아서 제가 먼저 취하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였다면,

    지급명령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것이므로 소 취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