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소 취하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급명령을 받았고 지급해야할 돈이 있었던것 맞지만 그 금액이 달라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서만 보내고
그 이후 채무를 갚았고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카톡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사건 번호가 시간이 지나 기존 사건번호에서 다른 사건 번호로 부여가 되었더라구요.
소 취하를 해달라고 하니 제가 이의신청을 먼저 취하해야한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채권자 쪽에서 연락을 자꾸 피하다가 받아서 제가 먼저 취하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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