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중도퇴실시 돈을 요구하면 줘야하나요?아는 친한 지인이 선물개념으로 그 사람이 혼자 부동산 가서 제 이름으로 월세 2년 계약해줬습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줘서 제가 이체를 했구요 저는 월세 낼 사정이 못 돼 3개월 살고 집주인에게 중도퇴실 요청하였습니다 지인에게도 집을 뺄거다 상황을 말 했어요다음 세입자도 제가 구해서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세입자분은 1년만 계약하신다고합니다 집주인은 남은 9개월의 공실을 저에게 돈으로 보상해달라며 제가 산 3개월 * 월세 60만원해서 180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알고보니 그 지인이 중도퇴실하겟다는 저의 말을 듣고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을 빨리 빼달라는 의미로 위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증금은 자기 돈이니 자기에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자는 저의 이름이고 제가 입금했으니 위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저에게 보증금 500을 다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지인과 계약을 했고 그 돈은 받아야겟고 지인과 저 둘이 해결하라는 말 뿐이네요 계약서에도 없던 조건을 제가 들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