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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순수한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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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도퇴실시 돈을 요구하면 줘야하나요?

아는 친한 지인이 선물개념으로 그 사람이 혼자 부동산 가서 제 이름으로 월세 2년 계약해줬습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줘서 제가 이체를 했구요

저는 월세 낼 사정이 못 돼 3개월 살고 집주인에게 중도퇴실 요청하였습니다

지인에게도 집을 뺄거다 상황을 말 했어요

다음 세입자도 제가 구해서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는데 세입자분은 1년만 계약하신다고합니다

집주인은 남은 9개월의 공실을 저에게 돈으로 보상해달라며 제가 산 3개월 * 월세 60만원해서 180만원을 요구하는겁니다

알고보니 그 지인이 중도퇴실하겟다는 저의 말을 듣고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을 빨리 빼달라는 의미로 위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증금은 자기 돈이니 자기에게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약자는 저의 이름이고 제가 입금했으니 위 조건을 들어줄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저에게 보증금 500을 다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자기는 지인과 계약을 했고 그 돈은 받아야겟고 지인과 저 둘이 해결하라는 말 뿐이네요

계약서에도 없던 조건을 제가 들어줘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돈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그 돈을 받아서 임대인에게 이체한 것이라면 본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 조건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지인은 질문자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