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협력을잘하는아메리카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금합니다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현상황은 이렇습니다회사 측 입장 재계약 관련 의사표현 있음근데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현만 할 뿐 명확한 조건제시가 없는상황 계약서는 두 달 뒤에 줄 수 있다, 아직 명확한 조건이 안나왔다 계약서도 줄 수 없다 그치만 재계약 의사 있다내 입장 나는 재계약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하지 않았고, 계약서 보고 판단이 설 것 같아서 계약서 요청을 함아직 확정지어서 어떤답변도 안한 상태현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자발적퇴사인지 계약만료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재계약관련,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이제 곧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재계약관련 여부 물어봄난 ㅇㅋ 제안고맙다 조건에 변동사항있냐 물어봄회사 : 모른다 명확하게 정해진게 없다 근로계약서도 당장 못줌나 : ??조건을 봐야 재계약에 대한 판단이 되지않겠냐회사 : 걍 일하다가 두 세달뒤에 계약서 주겠다나 : ??회사 : 아니면 내가(팀장) 임의로 계약서 만들어줄게계약서를 못주면 그만둔다는거냐?나 :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적은 없다 내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수없다 정식계약서 달라회사 : 계약서 못준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조건이없다.이런 상황인데 이제 계약이 끝나갑니다화사는 재계약의사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이고저는 그만두겠다,계속하겠다 라는 확정답변없이 재계약에 대한 조건과 계약서를 봐야지 판단이 가능할것같다는 입장입니다이제 곧 계약기간만료이고 계약서상 자동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직 재계약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우선 저는 1년 계약직 직원입니다.이번 주 금요일(4.24) 계약만료인 상황이고,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가 명시되어있습니다.회사에선 재계약 관련해서 아무 언급이나 사전고지가 없었다가 이번 주 화요일(4.22) 인수인계 관련해서 여쭤보니 회사에서 구두로 재계약 의사표현을 했습니다.저는 조건이나, 계약서를 보고 판단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당장 명확한 조건이나 계약서를 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회사입장- 우리는 너를 채용하고싶다 재계약을 원한다내 입장- 아무래도 계약서도 없이 동의할 수는 없다이고, 아직 논쟁이 안끝났는데 당장 금요일날 계약만료라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는지,계약서 없이 계약연장을 해도 되는건지,내일까지 아무 말 없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