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관련,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제 곧 계약만료인데 회사에서 재계약관련 여부 물어봄
난 ㅇㅋ 제안고맙다 조건에 변동사항있냐 물어봄
회사 : 모른다 명확하게 정해진게 없다 근로계약서도 당장 못줌
나 : ??조건을 봐야 재계약에 대한 판단이 되지않겠냐
회사 : 걍 일하다가 두 세달뒤에 계약서 주겠다
나 : ??
회사 : 아니면 내가(팀장) 임의로 계약서 만들어줄게
계약서를 못주면 그만둔다는거냐?
나 : 그만둔다고 말씀드린적은 없다 내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질수없다 정식계약서 달라
회사 : 계약서 못준다.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조건이없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계약이 끝나갑니다
화사는 재계약의사 표현을 하지만 어떠한 준비도 되어있지않은 상황이고
저는 그만두겠다,계속하겠다 라는 확정답변없이 재계약에 대한 조건과 계약서를 봐야지 판단이 가능할것같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만료이고 계약서상 자동종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