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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뱀89
솔직한뱀8922.04.24

실업급여 계약만료 질문드립니다

면접시 '개인사정으로 3개월 계약직으로 알아보고있다'

>> 좋다 계약직으로 출근해라

이렇게 합의 후 다니게되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실업급여 조건은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제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만료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볼 때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계약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계약만료는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가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한다면 그때 회사에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질문자분과 회사가 처음부터 3개월만 계약하고 근무하기로 하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을 정했으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2.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계약연장 제의를 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직이고, 계약연장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 계약만료일이 경과한 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 계약만료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에 해당합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종료됩니다.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 계약종료 당시 사용자 측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갱신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 계약기간이 있다면 계약직에 해당하겠습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회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닌 이상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네 계약직입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의사가 없다면 계약만료이며,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사업주의 재계약의사를 거절하는 경우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계약시기와 종기가 다 적혀져 있으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도 계약직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십시오.

    2.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 해당 기간이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으로 종기가 표기 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장 또는 갱신 등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습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 자발적 계약만료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2번 답변과 같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직이란 단어는 없고 계약기간만 적혀있는데 계약직이 맞는건가요?

    네. 계약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직입니다.

    2.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회사에 요청을해야하나요? 계약직은 따로 요청안해도 된다는데 요청을 안할시 다른걸로 퇴사처리하면 추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미리 말을하고 퇴사를해야하나요?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는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개인사정으로 연장을 못하는걸 알고 있고, 회사에서도 알고 3개월 일해달라는 목적으로 입사제의를 했는데 이것도 자발적 계약만료인가요?

    3개월 만료 후에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그냥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이 맞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시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실제와 다른

    퇴사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입증 필요)

    3. 회사에서 3개월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권유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봅니다.

    2. 계약 만료 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 욫어을 하시면 됩니다.

    3. 개인 사정으로 연장 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계약 종료일이 3개월 이후로 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스스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여야 합니다. 허위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란 법정용어는 아니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기간만료 시 고용관계는 계약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