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고, 식당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 지갑을 주워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사건으로 신고·접수했습니다.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지갑 구입가격: 약 70만 원신품으로 구입한 지 약 1개월 정도 된 지갑식당 CCTV에 상대방이 지갑을 주운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음지갑을 주운 직후 지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장면도 확인됨함께 있던 일행들도 지갑을 주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음이후 상대방이 지갑을 소지한 채 일행과 함께 식당을 나감CCTV 원본은 식당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 사건접수까지 완료함아직 상대방의 신원이나 지갑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은 CCTV 증거가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CCTV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갑이 끝내 반환되지 않는다면 구입가격인 7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실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면 현재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적정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