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적정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고, 식당 CCTV를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 지갑을 주워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여 경찰에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사건으로 신고·접수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갑 구입가격: 약 70만 원

  • 신품으로 구입한 지 약 1개월 정도 된 지갑

  • 식당 CCTV에 상대방이 지갑을 주운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음

  • 지갑을 주운 직후 지갑을 열어 내부를 확인하는 장면도 확인됨

  • 함께 있던 일행들도 지갑을 주운 사실을 인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있음

  • 이후 상대방이 지갑을 소지한 채 일행과 함께 식당을 나감

  • CCTV 원본은 식당에서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 사건접수까지 완료함

  • 아직 상대방의 신원이나 지갑의 현재 상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현재 가장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와 같은 CCTV 증거가 있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CCTV 정황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갑이 끝내 반환되지 않는다면 구입가격인 7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이 1개월이라는 점도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제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형사합의가 가능하다면 현재와 같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합의금의 적정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아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합의금을 제시하고 가해자가 동의하면 그 합의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과 번거로움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