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멤버십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완전다양한동그랑땡

완전다양한동그랑땡

  • 임금·급여고용·노동
    26.10.02
    Q. 자진퇴사 후 3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 3월부터 하여지금 약 7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월급이 자주 밀려 자진퇴사 예정입니다.(실업급여 조건에는 안맞습니다. 총 2주정도 밀렸어요)11월 12일부터 다른곳 계약직을 3개월 할 예정입니다.11월 10일이 월급일인지라 11월 10일까지 정상근무후 당일 퇴사통보 한 후 계약직 할 경우 바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1개월동안 뭔가 꼬이는게 있을까요?10월 10일에 퇴사통보후 11월 1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퇴사통보 다음월 말일까지 근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걸까요?다른곳 계약직 3개월 이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잇는데이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를 10월까지 소득신고해야할까요? 아르바이트 해고처리를 10월에 중소기업 퇴사통보전에해야할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유료 서비스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