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3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재직 3월부터 하여

지금 약 7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월급이 자주 밀려 자진퇴사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에는 안맞습니다. 총 2주정도 밀렸어요)

11월 12일부터 다른곳 계약직을 3개월 할 예정입니다.

11월 10일이 월급일인지라 11월 10일까지 정상근무후 당일 퇴사통보 한 후 계약직 할 경우 바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면 1개월동안 뭔가 꼬이는게 있을까요?

10월 10일에 퇴사통보후 11월 10일까지 근무하는게 맞을까요?

퇴사통보 다음월 말일까지 근무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걸까요?

다른곳 계약직 3개월 이후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또,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잇는데

이 경우 주말 아르바이트를 10월까지 소득신고해야할까요? 아르바이트 해고처리를 10월에 중소기업 퇴사통보전에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새로 가입하게 될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이중 가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회사의 재계약 의사 없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실제 퇴사일에 맞춰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므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후 3개월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알바 직장은 계약직장 이전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후 타 사업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과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의 경우, 당일 통보 시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법적으로 약 1개월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무단결근 및 고용보험 이중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12일 계약직 출근 일정에 맞춰 최소 1개월 전(10월 10일경) 미리 퇴사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는 중소기업 퇴사 전에 미리 그만둘 필요는 없으나, 3개월 계약직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를 완료하셔야 수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종 퇴사 사유가 회사의 재계약 거절 등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코드 23)'로 처리되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