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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 을하려고 합니다.

9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9월 15일 부터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오고

다음달 일한건 따로 들어오는데 이부분도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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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상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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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025.9.15.~2025.10.14.).

    2. 임금지급일과 계약기간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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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여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9.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실일자가 2025.10.15 이후 이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일수 합산 요건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주 급한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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