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전 직장에서 3년 일하고 자진 퇴사 후 한달 계약직으로 일 을하려고 합니다.
9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9월 15일 부터 월급은 10월 10일에 들어오고
다음달 일한건 따로 들어오는데 이부분도 지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근무한다면 상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025.9.15.~2025.10.14.).
임금지급일과 계약기간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여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25.9.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상실일자가 2025.10.15 이후 이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 일수 합산 요건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많이 적발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퇴사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주 급한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딱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시킨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