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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관수리39
심심한관수리3923.04.25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때문에 자진퇴사 후 한달 단기(상용직) 계약만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은 04.17~05.16까지 입니다.

근데 월급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게 다음달 10일날 입금되서 05/10일날 4월분을 받고

06/09일날 5월분을 받고 회사에서 15일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승인이 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월급이 나눠져 들어오다보니 돈이 필요해서 05/17~06/09 내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9일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일용직으로만 근무가 가능한걸까요?


만약 9일까지 가능하다면 알바를 하고 이직확인서가 20일쯤 발급되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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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10일 이상 일해도 되지만, 일용직은 신청전 1개월 내에 10일 미만 일해야 하기 때문에 10일을 일하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근로일수 10일 미만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이 때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