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주택(아파트) 체납세대(소유자) 지급명령신청-소액소송-항소장 접수상태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명령신청-이의제기-소액재판-원고(입대의) 승-체납자 항소장 법원에 접수상태입니다. 문의 1) 이후 절차 및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판에 드는 체납관리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이외 체납세대가 있어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 납부유도를 여러가지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문의2) 비용을 줄이면서 체납세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을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단수(온수) 공급제한을 같이 병행해도 대응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