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아파트) 체납세대(소유자) 지급명령신청-소액소송-항소장 접수상태

체납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명령신청-이의제기-소액재판-원고(입대의) 승-체납자 항소장 법원에 접수상태입니다.

문의 1)
이후 절차 및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재판에 드는 체납관리비용도 만만치않습니다.
이외 체납세대가 있어서 재판으로 가기 전에 납부유도를 여러가지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습니다.

문의2)
비용을 줄이면서 체납세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을 지급명령 신청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고 단수(온수) 공급제한을 같이 병행해도
대응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장기 체납 문제로 관리사무소의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절차에 맞추어 대응하시고, 향후 체납 관리를 위한 단수 조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항소심 절차 및 대응 방법

    체납자가 항소장을 접수했다면,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송달받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신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1심의 승소 결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체납 관리비와 같은 소액사건은 자칫 청구금액보다 비용이 커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가압류 병행 및 단수 조치의 타당성

    지급명령 신청 전후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채권 확보와 심리적 압박을 위해 매우 효과적이고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반면 온수를 포함한 단수 제한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단수 조치의 적법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자칫 관리주체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역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이 크므로, 물리적인 공급 제한보다는 가압류 등 적법한 보전처분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상대방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되는 대로 신속하게 답변서를 준비하여 제출해 보세요.

    관리비 체납 문제가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