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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하운드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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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 이후 강제 집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화해 권고 결정 이후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 결정문에는 500만원 지급, 지금 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적혀있습니다.

  • 채무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며 채권자(질문자)는 자연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할 때 궁금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강제 집행 진행 시 진행 절차와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강제 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이라고 나와있던데 1번의 일반적인 집행 비용 중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강제 집행에 드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때에도 10% 라던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나요?

  1. 주식회사일 경우 법인에 해당되고, 압류 대상은 대표이사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회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 회사 재산을 압류 하여 지급 받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1. 채무자와 지역이 달라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압류 시 채무자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질문이 좀 많지만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권 추심 광고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명의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채권이나 기타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각 유형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