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게임내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서든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벽에 저를 가둬두고 못 움직이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너 감당돼?”라고 한 후 상대가 “ㅇㅇ”이라고 하여 나간뒤 섬광탄 등을 들고 다시 게임에 참여해 상대의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ㄴㅇㅁ”라고 초성으로 먼저 욕하더군요. 저도 맞대응으로 패드립은 안하고 “상대방 게임 닉네임을 말하면서 병 ㅅ“이라고 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너 고소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길래 ”너가 먼저 패드립 했잖아“라고 하니까 자긴 ㄴㅇㅁ가 패드립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썻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그래 고소해라“라고 한 뒤 그냥 지났는데 오늘 고소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말하기론 약식기소라는데 이런경우1. 상대가 먼저 욕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으로만 제가 처벌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채팅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의 앞뒤 전말을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