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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정열적인모과

완전정열적인모과

온라인 게임내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서든이라는 게임을 하던 중 상대가 벽에 저를 가둬두고 못 움직이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너 감당돼?”라고 한 후 상대가 “ㅇㅇ”이라고 하여 나간뒤 섬광탄 등을 들고 다시 게임에 참여해 상대의 게임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ㄴㅇㅁ”라고 초성으로 먼저 욕하더군요. 저도 맞대응으로 패드립은 안하고 “상대방 게임 닉네임을 말하면서 병 ㅅ“이라고 말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너 고소한다고” 하며 으름장을 놓길래 ”너가 먼저 패드립 했잖아“라고 하니까 자긴 ㄴㅇㅁ가 패드립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썻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 그래 고소해라“라고 한 뒤 그냥 지났는데 오늘 고소 했다고 하더라구요. 상대가 말하기론 약식기소라는데 이런경우

1. 상대가 먼저 욕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으로만 제가 처벌당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사과정에서 채팅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의 앞뒤 전말을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익명의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각자의 모욕죄가 문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욕을 먼저 했다고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