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다가상대방이랑 비매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1대1 하자고 얘기해서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 분은 계속 욕을 했지만 저는 욕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랑 그 분이랑 둘이 게임에 들어갔고
그분이 계속 ’그것도 못잡냐 병x'과 같은 욕을 했고
제가 그 분을 죽이고 ‘어~ 형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너검 보X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 발언 하나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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