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서든어택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랑 비매너 문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1대1 하자고 얘기해서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이 와중에 그 분은 계속 욕을 했지만 저는 욕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랑 그 분이랑 둘이 게임에 들어갔고
그분이 계속 ’그것도 못잡냐 병x'과 같은 욕을 했고
제가 그 분을 죽이고 ‘어~ 형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너검 보X에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 발언 하나로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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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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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만족 또는 성욕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서의 성적표현도 통매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바,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